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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대신 받은 월급, 종합소득세 공제 후 받아야 할 금액은?


이번 달에는 사정상 친구의 계좌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계좌로 들어온 급여에서 종합소득세를 공제한 후 실제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요. 제 월급은 917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18:35 우수회원

    종합소득세는 연말에 따로 신고하고 내는 거 아닌가? 월급 받을 때는 그냥 원천징수세만 빠지는 거 같던데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18:45 성실회원

    종합소득세가 월급에서도 바로 빠지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월급에서 빠지는 건 보통 소득세랑 4대 보험이잖아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8:54 성실회원

    친구 계좌로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8:58 우수회원

    친구 계좌로 월급을 받아도 세금 공제는 본인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월급 917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보통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계산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신고하는 세금이고, 월급에서 바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대략 917만원의 6.6% 정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약 856만원이 실제 수령액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근무처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친구에게 받은 금액이 본인 월급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