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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25년 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를 신청하려고 해도 처리가 되지 않네요. 현재는 다시 취직할 계획이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17:37 신규회원

    퇴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주는데, 그냥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17:46 활동회원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왜 안 되지? 시스템 문제인가?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17:50 활동회원

    퇴직 후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누락된 공제분을 반영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통해 실제 내야 할 세액과 이미 낸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자라면 꼭 이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17:54 활동회원

    퇴직 시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위주로 간이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급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퇴직 후에는 누락된 공제를 직접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7:59 활동회원

    퇴사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복잡함ㅠ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8:03 성실회원

    확정신고를 할 때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이 서류는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 환급 가능성이 낮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