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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관련 질문


전세 재계약을 위해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군요. 계약서를 2월 15일에 작성했고, 2월 19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당일에 은행에 가서 연장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정일자가 보통 당일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17:24 신규회원

    나도 확정일자 당일 처리되는지 모르겠음 ㅋㅋ 은행에 바로 가도 될까?

  • 짐버리는중 2026.02.13 17:33 성실회원

    그냥 2월 15일 계약서 있으면 안됨? 확정일자 꼭 필요한거임?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17:37 신규회원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반드시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이는 증액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반면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어 새 확정일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17:43 활동회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신청은 보통 당일 처리해 준다고 해요. 방문 시에는 기존 계약서, 새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동일 주소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새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함께 제출하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3 17:47 우수회원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바로 은행에 가서 전세 연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금 보호와 관련된 은행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니 꼭 미리 받는 것이 좋아요.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3 17:57 신규회원

    근데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바로 은행가도 된다는 얘기 들었음 근데 진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