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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소득 공제 관련 질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과세자료금액이 51,129,800원이고 공제로 인적공제 150만원만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는 신용카드나 기타 공제가 적용되지 않나요? 처음 보는 500만원의 세금이 나와서 회계사무소에 가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수수료를 고려해서 회계사무소에 가는 것이 이득이 될까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16:57 우수회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챙기는 것도 세금 절감에 중요해요.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소득에서 차감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단,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17:01 성실회원

    회계사무소 가도 크게 달라질까… 그냥 포기하는게 편할지도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17:08 신규회원

    신용카드 공제 안된다는 말 처음 듣는데 맞나? 진짜 궁금함ㅋㅋ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17:14 성실회원

    장부와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도 꼭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업종코드와 지급명세서 같은 소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과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제출이 늦거나 누락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17:24 우수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세금을 줄이려면 원천징수를 정확히 활용해야 해요. 인적용역 소득은 8.8%의 원천징수 대상이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기한 내에 원천징수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원천징수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17:29 성실회원

    인적공제만 돼서 그런가? 카드공제는 아예 안 되는걸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