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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거주 의무와 임차계약 종료 시 입주에 대한 궁금증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생긴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담대를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주담대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 임차계약 종료까지 시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주담대 실거주 의무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임차계약 종료 후 입주가 우선일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3 16:36 활동회원

    임차계약 종료 시 입주 우선순위는 전입신고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결정돼요. 전입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대출의 우대금리 혜택이나 회수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대출 상품마다 다르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1개월 내 전입과 2년 실거주가 일반적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3 16:46 신규회원

    주담대 대출 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대출 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규제지역이나 정책자금 적용 시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니,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 신고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13 16:55 신규회원

    아무래도 임대차 끝나고 들어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도 몰라요ㅠㅠ

  • 월세살이중 2026.02.13 17:03 우수회원

    그거 진짜 복잡한데 아무도 딱 잘라 말 못함 ㅋㅋ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3 17:10 성실회원

    조기 상환을 한다고 해서 전입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출 약정서에 전입·실거주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환 후에도 전입 의무가 남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계약 종료 전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확보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3 17:18 활동회원

    전입신고만 6개월 안에 하면 되는거 아닐까? 입주랑은 별개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