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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받는데 원금 유예 정책과 5년 고정금리 상품 문의


현재 축산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원금을 유예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5년 고정금리 상품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댓글 (6) >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13 16:24 성실회원

    그게 맞는거 같던데 5년 고정은 워낙 금리 조건이 달라서 그런가봐

  • 소득증빙도와줘 2026.02.13 16:30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금리 상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년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이 요건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본 자격입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이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물어봐 2026.02.13 16:40 성실회원

    원금 유예가 5년 고정금리 상품은 안된다는 말은 첨 들어봄

  • 대환대출연구중 2026.02.13 16:43 신규회원

    5년 고정금리(혼합금리) 상품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고정 5년 후 변동금리 방식을 제공하고, 하나은행은 5년 또는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점을 고려해서 대출 기간과 금리 변동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 비상금통장지기 2026.02.13 16:53 신규회원

    소득과 부채, 주택가격, LTV, DTI 같은 금융기관 심사 기준도 중요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디딤돌대출은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8.5천만 원까지) 등의 소득 제한이 있어요. 또한, 투기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DTI가 10%p 낮아지는 점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2.13 16:59 성실회원

    그냥 정부 정책 다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은행마다 규정 다 다른 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