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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구매물 위탁 문의


면세 구매한 물건을 위탁하려는데, 이미 봉지를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캐리어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16:16 우수회원

    위탁수하물로 면세품을 보낼 때도 봉투를 뜯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피 때문에 재포장이나 재배치가 필요할 때는 세관에 ‘보관 편의 목적’임을 설명하면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래도 최대한 봉투는 밀봉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16:24 성실회원

    액체나 젤리류 같은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면세 봉투는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야 해요~ 개봉하면 면세 혜택을 다시 받기 어렵고 환불도 힘들 수 있으니 꼭 봉투를 뜯지 말아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6:33 성실회원

    면세 물건은 원래 봉투 안에 있어야 된다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6:43 우수회원

    면세 구매물은 출국 전까지 봉투를 개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개봉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특히 일본 면세품은 국내 소비가 아닌 수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봉 시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16:50 우수회원

    뜯었으면 좀 위험하지 않나? 나도 잘 모르겠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16:59 신규회원

    그냥 넣으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