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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제가 서울 25형 아파트를 2016년 3월에 매입해서 현재 전세로 운영 중이에요. 또한 2023년 3월에 남편과 시누이가 50:50으로 공동상속한 상속 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에 살다가 빌라를 팔아서 2026년 1월 말에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이제 A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주택 B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2028년 3월까지 판매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만약 15억에 팔게 된다면, 3억만큼만 과세될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3 16:15 활동회원

    상속받은 주택 B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2028년 3월까지 판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12억 원까지 비과세되고, 15억 원에 팔면 3억 원만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1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 상황과 보유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 주택의 기준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8년 3월 전까지 A를 매각하면 비과세 요건에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3 16:21 신규회원

    근데 15억에 팔면 3억만 과세된다는 게 맞는 거임? 뭔가 더 붙는 거 아니었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16:30 우수회원

    그냥 5년 지나야 비과세 된다는 얘긴가?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16:35 신규회원

    나도 이거 복잡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