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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 조합원, 청산금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청산금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속 신고 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또한, 입주권 상속의 경우에는 기존건물 평가액을 조합에서 제시한 권리가액으로 따져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판단하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가액과 평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계산 방법이 잘못된 경우, 입주권 상속 상황에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평가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3 16:11 성실회원

    어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네 진짜 계산하기 너무 힘듦…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3 16:15 우수회원

    입주권 상속은 권리가액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3 16:19 활동회원

    상속 신고할때 감정평가액이 기준인 거 맞음?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3 16:26 우수회원

    상속 승계 조합원의 청산금 양도소득세는 상속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입주권 상속의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 대신 조합에서 제시한 권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취득가액과 평가액이 동일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을 피하려면 상속 신고서의 감정평가액과 조합 권리가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의 감정평가액 또는 조합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