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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갑자기 소득세 납부 요구?


입사 때 세후 금액으로 합의한 채 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이 회사는 사대보험은 회사가 납부해주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고 연말정산 때 청구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세전으로 실수령을 한 것인데,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르게 요구된다는 건가요?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6:08 활동회원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간이나 조건과 달리 급여가 지급된다면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연봉 적용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에도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임금체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며 법으로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6:11 성실회원

    그냥 회사가 뒤늦게 세금 다시 정산한 거 아닐까… 귀찮다 이거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3 16:18 활동회원

    이거 보통 그런가? 세후로 합의했으면 회사가 세금 내는 거 아니야?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3 16:25 활동회원

    만약 세금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 등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급여나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한 후 근로감독관 신고나 중앙고용노동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3 16:29 성실회원

    뭔가 꼬인 거 같은데 세금은 진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3 16:33 성실회원

    연봉 협상 시 제시된 금액이 세전 기준일 경우, 실제 받는 급여에서는 4대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공제가 이루어져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세금이 새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공제 내역 때문입니다. 비과세 수당이나 성과급,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도 협상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급여 차이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