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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후 입주 예정, 어머니가 조합원인데 제가 사는 것 문제일까요?


얼마 전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완공 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대신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15:54 신규회원

    그냥 어머니 이름으로만 되면 되는 거 아님?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15:58 활동회원

    음… 이거 좀 복잡하다던데 그냥 잘 알아보고 하는 게 나을 듯?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3 16:02 우수회원

    재개발 조합원은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각종 이주 지원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주 요건이 변하면 이러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주소 이전 전에는 꼭 조합 사무소에 불이익 가능성을 서면이나 녹취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3 16:08 신규회원

    재개발 조합은 ‘1가구 1조합원’ 원칙에 따라 한 세대에서 여러 채를 보유해도 새 아파트는 1채만 배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소 변경 시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3 16:12 활동회원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실제 거주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이 주소를 옮겨 거주하는 것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합 규정과 사업 단계에 따라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3 16:16 우수회원

    조합원 아니면 입주 못하게 하는 규정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