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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공제 부분에서 혼란스러운데, 계산에 도움이 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모님의 노령연금 신청 시 실수 없이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경험을 공유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3 15:48 성실회원

    재산 공제 부분에서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기준이 되는데,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에 부채나 의료비·교육비 같은 부담금을 차감하면 소득인정액이 더욱 줄어들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3 15:54 활동회원

    나도 이거 하다가 진짜 머리 터질뻔..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전문가 찾아가는 게 나은 거 같음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3 16:04 신규회원

    재산까지 다 합쳐서 계산하는거 맞나요? 근로소득 공제는 어디서 뺄 수 있는지 모르겠음…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3 16:09 신규회원

    근로소득 공제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이라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55% 또는 30% 비율로 산출되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4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돼요. 따라서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세법상의 공제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16:14 신규회원

    소득인정액 계산기 앱 있다고 들었는데 써보신 분 있나요? 그거 쓰면 좀 편할까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16:20 신규회원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예: 108~112만 원)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30%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이나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