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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 불량이라 회사에 문의하여 새 제품을 무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보이스에는 할인을 받아 결제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관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결제금액이 0원이더라도 관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3 15:11 신규회원

    할인받아도 실거래가면 관세 내야할걸? 그냥 그런 거 같음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3 15:19 신규회원

    관세는 결제금액 말고 제품 가격 기준 아닐까?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15:26 신규회원

    이거 좀 헷갈리긴 함 0원인데 관세가 왜 나오지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15:29 신규회원

    결제금액이 0원이어도 관세는 제품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는 거래 가격이 아닌 제품의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인보이스 금액이 0원이어도 관세 대상이 됩니다. 새 제품을 무료로 받았더라도 세관은 제품의 정상 가격을 평가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따라서 관세 납부는 피할 수 없으며, 세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