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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이 필요한가요?


아파트 전세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은 이미 내고 나머지 잔금을 보내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지를 확인한 후에 잔금을 지불하고 확정일과 전입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거주지를 확인했으므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3 15:09 활동회원

    전세 입주 시 전입세대열람원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발급받아야 해요.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니 꼭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가능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13 15:13 신규회원

    전세 계약 복잡하네 ㅠ 매번 헷갈림 ㅋㅋㅋ 그냥 다 확인하는 게 안전한 듯?

  • 전세사는직딩 2026.02.13 15:21 신규회원

    전입세대열람원 꼭 봐야 하는 건가? 그냥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 월세살이중 2026.02.13 15:24 우수회원

    계약 전에는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요청해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계약 후에는 임차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과 대항력 순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3 15:33 성실회원

    난 그냥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상 확인만 했었는데 문제 없었음

  • 청약준비중 2026.02.13 15:36 활동회원

    전입세대열람원에는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임대차 계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면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