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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년 전 5,100만원의 증여를 받아 5,000만원을 공제받아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한 후 10월 말에 추가로 5,100만원을 증여받아 결혼 공제 1억이 있는데, 신고할 때 공제 금액을 잘못해서 수정하여 신고했더니 증여세 과세액이 10,200원으로 나와 3년 전 받은 5,100만원 중 100만원에 대한 과세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 5,000만원을 더 받아서 남은 결혼 공제 금액인 4,900만원을 적용하니 총 15,200만원 중 2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약 10% 정도 나왔습니다. 매번 신고할 때마다 누적으로 받은 금액에서 공제 가능 금액을 빼서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결혼 공제 금액을 한 번에 받았다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었을까요?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후속 신고 시에 이전에 받았던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15:12 활동회원

    나도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결혼 공제 1억은 한도라서 쪼개서 받으면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15:18 활동회원

    증여세는 10년간 누적된 증여 금액에서 공제 한도를 차감한 후 과세하므로, 매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 공제 1억 원도 10년간 한 번만 적용 가능하며,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아도 총액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받았다고 세금을 더 줄이기는 어렵고, 기존 납부 세금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후속 신고 시에도 이전 증여분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하니,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정신고가 필요하면 국세청과 상담해 과세 내역을 재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3 15:23 신규회원

    예전에 세무사한테 들었는데 신고 잘못하면 나중에 수정 신고하라고 해서 매번 꼬이는 듯? 귀찮아요 진짜ㅋㅋ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3 15:26 신규회원

    누적해서 계산하는거 맞을걸요? 한 번에 받는게 더 이득일 수도 있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