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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에게 대출하고 연이자를 상환할 때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미국에서 자매에게 10억을 빌려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연 이자 100만원이며 원금은 목돈이 있을 때 15년 동안 조금씩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따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5:06 성실회원

    이자 받는다고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나? 잘 모르겠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5:12 우수회원

    이자 100만원이면 증여세 대상 아닐듯?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15:18 우수회원

    연이자 100만원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대출은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명확하면 대출 원금과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거나 이자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원금 상환은 목돈 있을 때 조금씩 한다고 해도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 100만원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15:24 신규회원

    차용증 쓰면 세금 안 낸다던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