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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부동산 매매와 증여세 문의
굿즈덕후우수회원
2025.11.28 12:17 · 조회수 1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시려고 합니다. 현재는 아버지 명의로 된 3억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머니 명의로 5억원(1억5천만 원은 대출)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부 간의 거래이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따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1.28 12:20 우수회원

    부부 간 부동산 거래 시에는 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매매가 실제 거래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 매도 후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수 자체는 매매계약서와 실제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대출 1억 5천만 원도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ㅎㅎ.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거나 명의만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정상 매매가 이뤄지고 10년간 6억 원 증여 한도 내라면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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