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버팀목대출과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집을 이사해야 하는데 제 이름으로는 버팀목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엄마 이름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생길지, 또한 자취할 때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 (6) >
  • 재무설계친구 2026.02.13 13:59 신규회원

    이거 엄마 이름으로 하면 연말정산 때 뭔가 문제 생길 수도 있나?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13 14:03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대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 그리고 세대주·세대원 관계를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서, 미리 서류를 잘 챙기고 확인해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13 14:07 성실회원

    청년버팀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는 대출 명의자가 세대주이거나 동일 세대의 세대원일 때만 적용됩니다. 임차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서 명의도 대출 명의자와 일치해야 하는 점도 꼭 지켜야 해요. 대출금이 주거 목적임을 증명하는 것도 필수 조건이랍니다.

  • 대출QnA전담 2026.02.13 14:15 신규회원

    부모 명의로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았을 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 청년 본인이 세대주라면 대출 명의자와 세대주가 다르기 때문에 공제 신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 명의 대출이 꼭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13 14:23 신규회원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출 이름 다르게 하면 세금 문제 생긴다는 얘기 본 거 같음.

  • 친절한은행언니 2026.02.13 14:28 신규회원

    그냥 귀찮아서 대출도 연말정산도 포기하고 싶음 ㅋㅋㅋ 너무 복잡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