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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중도금 대출 승계 이자 관련 질문


분양권 전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아야 분양권 소유 명의이전이 이뤄집니다. 이자는 명의이전하는 날부터 매수인이 내야 할까요, 아니면 승계 전산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명의이전일이 11일이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이자 납부일이 17일이라면, 이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3 13:11 성실회원

    분양권 전매 절차는 계약 체결, 중도금 대출 승계, 잔금 및 명의 변경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대출 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전매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도 있어요. 계약서에 중도금 대출 승계 완료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승계 완료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3 13:17 신규회원

    전산처리 안 되는 기간도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 은행마다 다를 수도 있겠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3 13:26 신규회원

    이거 그냥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ㅠㅠ 사이트마다 다 다르다던데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3 13:35 활동회원

    이자 납부일이랑 명의이전일이랑 헷갈림 ㅋㅋ 누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3 13:41 신규회원

    은행의 승계 승인과 실제 채권 이전은 차이가 있어서, 승계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채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행사 역시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 바꾸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따라서 승계 과정에서 채권인수동의서 등의 증빙을 꼭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3 13:48 성실회원

    분양권 전매 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은 단순히 명의만 바뀐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채권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인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산처리 완료일이 아닌, 은행이 인수동의서 등을 통해 승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날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돼요. 이 부분은 실무에서 이자 부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