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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주소를 전입 신고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어떤 종류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그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12:49 신규회원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된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 매매·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방문 접수하며, 열람 수수료는 300원, 교부는 400원에서 5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신분증과 관련 입증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매우 빠릅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12:52 우수회원

    전입 신고서 사본인가? 그거면 될 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12:59 신규회원

    전입신고 접수 시에는 전입자 전원의 도장 또는 서명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도 요구됩니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13:03 활동회원

    전입신고 접수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위임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신분증 제시가 생략될 수 있답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3 13:13 우수회원

    그거 그냥 주민센터 가서 전입 신고 내역 달라고 하면 안 되나?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13 13:22 신규회원

    그런 서류 있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