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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아파트 매수 후 리모델링은 언제 가능할까요?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주담대를 한 날에 상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후 잔금 처리를 하고 등기를 찍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비어 있습니다. 전세집에서 나가는 날에 전세금을 반환받고 대출 상환을 한 뒤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담대와 전세금을 현금으로 잔금 처리하고 등기를 찍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혹시 리모델링을 먼저 할 수 있는지, 또는 주담대를 실행한 후 한 달 정도 뒤에 이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12:27 성실회원

    전세금 반환하고 대출 상환이랑 매매 계약서 작성은 동시에 하긴 힘든거 아닌가 싶네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12:36 우수회원

    대출 관련해서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신축 완공 후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 직후 등기까지 기다린 후, 그 시점부터 6개월 내에 이주를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12:45 신규회원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수 후 리모델링은 보통 이주공고(이주기간)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리모델링 사업 아파트는 이주공고가 나면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주 기간을 꼭 맞춰야 합니다. 이주기간 내에 매수했다면,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주 약정을 체결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짐버리는중 2026.02.13 12:52 성실회원

    주담대 실행 후에 한달 기다린다고 이사 가능한 건지 은행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12:59 신규회원

    세제 및 실거주 요건도 중요한데요, 특히 재건축이나 정비구역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과 관련된 대출 규제도 조합이나 은행 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13:02 활동회원

    리모델링은 보통 등기 다 끝나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확실한 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