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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부동산 정책이 5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님은 1주택자이며 주택담보대출 납입금이 부담스러워 전세를 주셨다. 하지만 6월부터 조정지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1주택자인 부모님이 올해 12월 전세 만기에 매매하려고 할 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가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11:35 신규회원

    조정지역 추가된다고 갑자기 규제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좀 복잡하네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11:40 우수회원

    1주택자도 대출 있으면 뭔가 불리하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ㅠㅠ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11:44 신규회원

    1주택자인 부모님이 올해 12월 전세 만기 후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추가 시 해당 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세금 부담을 확인해야 해요. 세입자가 있어도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는 매매할 수 있고,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 기간 만료 시 매매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만기 전에 매매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 절차를 따라야 해요. 따라서 12월 전세 만기 후 매매 계획을 세우되, 조정지역 내 세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11:50 활동회원

    전세 있으면 매매 못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