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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0월 1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중도 퇴사자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11:34 신규회원

    10월에 퇴사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을 받으셨다면, 그 해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퇴직일 전까지 적용되는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연말정산은 기본공제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료비, 카드, 교육비 공제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11:40 성실회원

    그냥 회사에서 연말정산 끝낸 거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 맞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11:48 우수회원

    퇴사 후 11~12월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액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자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등은 퇴직 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어서 신고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11:52 성실회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셨다면,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직이거나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 절차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챙길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11:57 성실회원

    퇴사했어도 환급받았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12:01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5월 신고는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