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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인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가능할까요?


저희는 이번 3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려 합니다. 3개월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과 직접 문자로 대화한 적은 없어서 불안합니다. 지난주에는 계약해지 내용을 문자로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고, 내용증명을 보내었지만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사진 찍어 집주인에게 보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6)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3 11:25 성실회원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답도 없으면 좀 답답하겠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3 11:30 우수회원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로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3 11:34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가야 하는 거 아님?

  • 짐버리는중 2026.02.13 11:39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집주인에 대비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기한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작동하며,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항상 증거를 잘 남겨 두는 것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돼요!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3 11:45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 설정과는 다르니 꼭 구분해야 해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나와도 등기 완료 전까지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등기부등본에 실제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3 11:51 활동회원

    이런 건 법률 상담 받아보는 게 좋을 듯 ㅠㅠ 그냥 기다리면 안 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