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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 관련 질문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입사한 날은 2022년 5월경이었고, 2024년 1월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첫 회사에서는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어서 이번 회사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 감면 시작일은 첫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직한 회사에서부터 적용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3 11:13 신규회원

    그냥 귀찮아서 이번 회사부터 쓴다 생각하는 중임… 뭔가 복잡해서 귀찮아ㅠ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3 11:17 신규회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남은 감면 기간만큼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이직한 새 회사에서 반드시 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해요.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 고용 승계 상황에서도 최초 취업일 기준이 계속 유지되니 참고하세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11:24 신규회원

    이거 감면 시작일 그냥 이직한 회사 기준 아닌가?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11:29 신규회원

    감면 신청 시에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도 감면 적용은 취업일부터 인정됩니다. 이 부분을 잘 챙기셔야 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3 11:39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첫 입사일 따지는 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3 11:48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시작일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더라도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돼요. 중간에 퇴사하거나 이직해도 감면기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