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토지 인허가 후 주소 변경으로 생애첫주택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토지 인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서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인허가 후 1개월이 지나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고 기숙사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생애 첫 신혼부부로서 디딤돌 대출을 진행할 경우, 무주택자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 시 70%까지 가능하며, 2500만원 정도의 보증금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출 금리는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3 11:10 활동회원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3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1년 이내로 남아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 사례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무주택 여부 확인서 발급과 함께 전입, 세대주, 소득, 자산, 신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3 11:17 성실회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보금자리론은 최대 3.6억 원 한도를 제공하며, 금리는 약 2.7%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2.65%에서 3.95%까지 차등 적용되니, 본인 조건에 맞는 금리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13 11:24 성실회원

    토지 인허가 후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해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 여부는 주소 변경 자체보다 실제 주택 소유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토지가 주택이 아니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13 11:33 우수회원

    그게 진짜 무주택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함?

  • 콜센터상담출신 2026.02.13 11:37 신규회원

    보증금 2500만도 대출된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6.02.13 11:44 신규회원

    딱히 다를 거 없을걸 대출 금리도 그냥 똑같은 걸로 아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