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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청년 감면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근무자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입사했는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원인가요 아니면 200만원인가요? 프로그램에서는 150만원만 적용되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세무서에 문의해봐도 응답이 상이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세무서는 취업 시점별 기준이라서 150만원이라고 하고, 다른 세무서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10:53 우수회원

    150만원이랑 200만원 중에 뭔가 바뀐 거 아닐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10:58 성실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부터 이 한도가 상향되었답니다. 감면은 매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므로, 연도별로 각각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11:07 신규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해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는 3년간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11:14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요 ㅋㅋ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3 11:24 우수회원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월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3 11:34 성실회원

    세무서마다 말이 다르면 진짜 헷갈리긴 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