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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원천세신고와 중도퇴사 관련 질문


알바생의 원천세신고와 중도퇴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월에 받은 급여를 2월에 지급하고, 알바생이 2월10일에 퇴사했어요. 3월10일에 1월과 2월 급여를 합쳐서 원천세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중도퇴사로 인한 근로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1월에 20만원을 받고 2월에 10만원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30만원 중 중도퇴사로 10만원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댓글 (4) >
  • IRP가입한직딩 2026.02.13 10:53 성실회원

    1월 급여는 2월에 지급한 달에 원천세 신고하고, 2월 급여는 3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급여별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월 급여 20만원은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2월 급여 10만원은 3월 10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도퇴사한 사실은 급여 합산 신고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각 급여 지급 시점 기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30만원을 한꺼번에 신고하지 않고, 월별 급여별 신고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3 11:02 우수회원

    급여 받은 달 기준으로 신고하는거 아닐까요? 그냥 1월 20+2월 10 합산해서 신고하는거 같은데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3 11:11 활동회원

    아 저도 이거 궁금해요.. 중도퇴사 때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 첨 들어봄 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3 11:15 우수회원

    원천세신고는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중도퇴사 따로 신고 안하는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