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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임금명세서 문제에 대한 질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방학에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서 임금명세서에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받는 돈은 16만원이에요. 15일 근무해서 375만원이라는데, 실제로는 240만원이 맞을 텐데 세금 차감 후 232.08만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까요?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10:06 우수회원

    그냥 현장일 하면 진짜 돈 잘 안 나오는 거 같음.. 나도 비슷했음 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10:15 신규회원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먼저 기본급, 수당, 공제, 지급일, 그리고 총액 합계가 실지급액과 일치하는지 꼭 점검해야 해요. 임금총액이 실제 지급된 금액과 맞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10:20 우수회원

    이게 세금이나 보험료 때문에 깎인 거 아닐까? 근데 왜 임금명세서랑 차이가 그렇게 클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10:25 성실회원

    공제 항목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공제가 법정 기준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등 공제도 규정에 따라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금을 지급했다면 별도로 ‘선금’ 항목에 표기되어 실지급액에서 차감되었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10:35 신규회원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24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작업 시 최저임금은 88,480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게 지급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법정 기준에 맞게 계산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10:44 성실회원

    아니 25만원이 월급이 아니고 하루치 아니야? 15일 일하면 375만원이 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