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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 도우며 받는 돈이 소득세의 대상이 될까요?


택배일을 도와주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돈이 소득세의 대상이 될까요? 택배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세금을 이미 내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받는 돈은 도와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 제 소득이 많지 않아 택배일을 주로 하게 될 예정이지만, 얼마 이상의 소득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3 09:58 활동회원

    택배 도우미로 월 소득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고용주가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를 처리했더라도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3 10:06 활동회원

    신고할 때는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 제공 소득을 신고할 수 있어서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점 참고하시면 신고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3 10:10 성실회원

    아이고 이런 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대충 하는 중임… 매번 헷갈려서 귀찮다ㅠ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3 10:17 성실회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니 이때 꼭 신청해야 해요. 또한 산재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니, 세금 신고와 함께 보험 사항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3 10:22 성실회원

    그냥 대체로 200만원 이상부터 내는 거 아니었음? 나도 정확하진 않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3 10:26 우수회원

    세금은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이면 좀 애매한 금액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