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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문제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둠채움으로 했고 이미 환급도 받았는데, 24년도에 살았던 월세액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불러올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월세는 계좌이체로만 했고, 24년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지만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데, 홈택스로 제출이 불가능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걸까요?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09:53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보통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놓쳤다면 최근 5년 이내에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09:58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보통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10:05 활동회원

    그냥 홈택스에서 안 되면 세무서 가서 물어보는게 빠를 듯 한데 귀찮긴 하죠 ㅠ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10:13 활동회원

    월세 현금영수증은 계좌이체만 인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금영수증 제대로 신청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셈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3 10:21 활동회원

    세무서 방문은 온라인 신청이 기술적 문제나 인증 문제 등으로 막힐 때 고려해야 해요. 평소에는 온라인 경정청구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홈택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3 10:30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제출이 어려울 때 꼭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세무서 방문 전에 전입신고 누락, 주소 불일치, 지급 증빙 부족 같은 반려 사유를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