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명의로 땅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할머니는 직계자녀인 외삼촌 한 분과 어머니와만 관계가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 땅은 어머니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외삼촌도 어머니에게 이전하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등기를 제게 맡길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등기를 하려면 필요서류와 상속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3 09:52 성실회원

    상속세는 땅 가격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 청약준비중 2026.02.13 10:01 활동회원

    할머니 명의 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이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총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3 10:07 활동회원

    뭐가 필요하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3 10:11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같은 사망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고인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과 고인의 재산 목록 및 감정평가서 등 재산 평가 자료도 필수입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3 10:20 성실회원

    부동산 상속 등기도 중요한 절차인데요,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고인의 등기부등본,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야 해요. 등기 과정에서는 등록세(등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액에 따라 0.2%에서 3% 범위로 부과됩니다. 이 점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3 10:25 신규회원

    외삼촌도 찬성이면 크게 문제 없을 거 같은데 등기는 그냥 동네 법무사에 물어보는 게 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