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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단체와 서비스비용 지급, 세금 문제?


지자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비영리법인단체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단체가 법인통장으로 돈을 받고 싶어하지 않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소속 회원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인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금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요청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09:46 신규회원

    비영리단체가 왜 개인통장으로 돈받으려는지 진짜 모르겠음 그냥 법인통장으로 하면 되지 않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09:50 신규회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무서에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체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과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투명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등록 시에는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사무소 사용증명서 등 문서 준비가 필요하니 꼼꼼히 챙겨야 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3 09:57 우수회원

    세금 문제라는데 뭔지 잘 모르겠음.. 근데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3 10:04 활동회원

    이거 보통은 개인통장으로 못 보낼걸요? 이상한데 그냥 법인통장 써야할듯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3 10:12 활동회원

    비영리단체가 개인 명의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으면 회비와 후원금이 개인 자금과 혼합되어 투명한 회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공식 영수증 발급이 힘들어 후원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단체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의문과 불신이 커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3 10:19 우수회원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단체 명의 계좌가 필수인데, 개인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단체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이것이 비영리단체 운영에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