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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인거래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차를 개인거래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하나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6) >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2.13 09:35 성실회원

    필요하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뭔지 잘 몰겠어요

  • 차값흥정도와주는형 2026.02.13 09:43 활동회원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또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되니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사기가 빈번하니 서류를 전달하기 전에 반드시 대금 수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2.13 09:51 성실회원

    그거 때문에 나도 좀 귀찮던데 꼭 있어야 한다더라…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2.13 09:55 우수회원

    자동차 개인거래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야 해요. 이때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인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인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먼저 등록 후 발급받아야 해요.

  • 자동차세계산도우미 2026.02.13 10:01 신규회원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00원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그리고 매수인 정보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효력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 중고매물사진잘보는사람 2026.02.13 10:09 성실회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계약서만 있으면 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