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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실거주 기간은 유지되는가?


집을 팔려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상가로 매수하고자 하여 중도금 이후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상가로 용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주택으로 적용되며, 매매일자는 잔금 일자가 아닌 계약일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일 이후에 용도가 변경된 주택에서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지, 이 기간이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댓글 (4)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09:28 신규회원

    그거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긴 하나? 궁금하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09:33 우수회원

    뭐 어차피 계약일 기준이면 잔금 전에 사는 건 의미 없는 거 아님?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09:38 신규회원

    용도변경하면 주택이 아니니까 실거주 기간 안 될 듯?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3 09:43 활동회원

    잔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의 실거주 기간이 인정됩니다~! 용도 변경이 잔금 지급 후에 이루어져야 상가로 보며, 계약일이 매매일자로 적용되어 양도세 계산 시 주택으로 취급됩니다ㅎㅎ 따라서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에 포함되어야 해요~ 다만, 잔금 지급 전에 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실거주 기간 인정에 불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