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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내 2가구 보유 상황에 대한 질문


토지허가구역내 2가구를 보유 중인데, 수지 단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2022년 3월에 자동 말소되며, 말소 후 5년 이내에(2027년 3월까지) 매도하면 기존 주택(분당 30년 보유 중)에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기존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분당 아파트는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해야 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수지 아파트는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전 거주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3 06:04 활동회원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말소한 후에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은 거주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소 시점 이후 1주택이 된 날부터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되니, 매도 계획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13 06:10 신규회원

    분당 아파트 2026년까지 팔아야 한다는 건 첨 듣는데 맞음? 그냥 궁금해서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3 06:16 신규회원

    1가구 1주택 기준은 뭔가 복잡해서 그냥 잘 모르겠고…

  • 월세살이중 2026.02.13 06:25 우수회원

    말소된 단기임대가 기존 주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나도 모르겠음 ㅠ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3 06:30 성실회원

    말소일의 기준이 임대사업자 등록일인지 임대개시일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만기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점과 매도 시점, 그리고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분당 아파트 매도 기한과 수지 아파트 전세 후 거주 계획도 이와 같은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3 06:35 활동회원

    토지허가구역 내에서 2가구를 보유하고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중 1가구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고 5년 이내에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2020년 7월 10일 이후 등록된 장기임대사업자 주택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