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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궁금증


저희 어머님은 오랜 기간 서울 창동에 구주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들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어머님 집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머님의 구주택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댓글 (3)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05:00 활동회원

    어머님과 아들이 같은 집 주소를 사용해도 아들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1가구 1주택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가구는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외 거주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구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 여부와 재개발 구역 지정 시점,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내 구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조건과 시기가 중요합니다. 전문가 의견이 다른 이유는 각 사례별 특수 상황과 세법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유 기간, 조합원 입주권 취득 여부, 주소지 실거주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3 05:09 신규회원

    1가구 1주택 기준이 좀 복잡하다던데.. 주소지만 같으면 되는 건가?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3 05:14 신규회원

    전문가들도 말이 다르다니까 그냥 세금 신고할 때 조심히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