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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올해 9월에 근무지는 그대로인 채 회사 영업양도를 하여 회사 이름과 사장이 바뀌고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 정산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1~9월까지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3 01:48 성실회원

    소득세 감면 여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49번 ‘산출세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서비스 내 3개년 신고내역에서 해당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3 01:57 우수회원

    그냥 1~9월까지는 예전에 중소기업이니까 감면 되는 거 아니야?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3 02:06 활동회원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산출세액의 90% 감면율 등으로 적용되지만, 감면 한도, 기간, 이직 사유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꼭 확인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별도의 통보가 없으니 스스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3 02:13 우수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는 홈택스의 ‘기타 세무정보’ 메뉴에서 보고서를 통해 신청 내용과 감면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감면 여부를 직접 문의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하니 참고하세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3 02:18 활동회원

    소득세 감면 관련 법이 좀 복잡하던데.. 근데 9월 이전 소득은 감면 대상일 듯?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3 02:26 신규회원

    이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 않음? 한번 찾아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