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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저희 집은 3억 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2억3천이에요. 이 아파트를 판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쯤 나올까요? 그리고 삼십년 된 분양가 3500만원인 아파트인데,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댓글 (6)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3 00:33 활동회원

    뭐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세금 좀 내야 한다는 정도?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3 00:42 우수회원

    아파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요. 양도차익 계산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적용돼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00:52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복잡해서 그냥 대충 1천만 원대 될 거 같기도 한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00:57 활동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이 더 필요합니다. 고가주택(양도가 12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3 01:05 활동회원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진답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단일세율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을 적용해요.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일 경우 +20%p, 3주택 이상은 +30%p의 중과세율이 붙는데, 이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3 01:14 활동회원

    전세금이랑 양도세는 별개 아닌가? 그냥 시세 차익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