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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은 진단서만으로 인정될까요?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 발생 시 한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2주간의 염좌 등이 인정됩니다. 이때 외견상으로 외상이 없더라도,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12 23:52 우수회원

    그냥 매번 다 인정해주면 경찰도 일 많아질텐데 귀찮아서 어케 될지 모르겠다 ㅋ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12 23:59 우수회원

    외상 없으면 인정 안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되는 거야?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13 00:07 성실회원

    차대차 사고에서 진단서만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보통은 교통사고접수증(사실확인원)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고 직후에는 교통사고접수증을 꼭 준비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13 00:15 신규회원

    만약 상대 보험사가 접수를 거부하면, ‘직접청구권’을 활용해서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접수증만으로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13 00:25 우수회원

    글만 보면 진단서로 된다는 말 같은데 경찰이 다 받아줄지는 모르겠음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13 00:33 성실회원

    실무에서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땐 진단서를 지참해 교통조사계에 다시 접수해야 해요. 또한 일부 운전자보험 특약은 진단서만으로 보상 가능하지만, 진단서 발급 목적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