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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000/50 근저당 있는 집 구매 후기


저희가 구매한 집은 월세가 2000만원이고, 근저당이 1억18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의 시세는 1억4천만원부터 1억7천만원까지 한다고 해요. 이런 조건으로 집을 구매해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근저당이 없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가계약금 100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찾아보니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안심하고 집을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댓글 (6) >
  • 부동산발품중 2026.02.12 23:37 신규회원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구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근저당 채권자, 채권최고액, 설정일자 등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70~80%를 넘으면 거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2 23:41 신규회원

    근저당이 있는 집 매매는 경매와는 달리 근저당 말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안고 거래할 경우에는 은행 동의와 함께 대출 채무 승계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저당과 보증금 합이 매매가보다 낮아야 안전하니, 계산법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23:47 성실회원

    근저당 없으면 진짜 집 구하기 더 빡셀걸요..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23:57 성실회원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한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금 지급 시에는 은행 이체 기록과 상환 영수증을 통해 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법무사를 통해 계약금을 직접 은행으로 보내 근저당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3 00:01 성실회원

    아무래도 2500까지 변제권 있다고 해도 걱정되긴 하네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3 00:10 신규회원

    근저당이랑 월세가 저 정도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