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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치 평가, 증여와 상속의 차이


유류분 가치 평가는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둘이 다를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22:54 활동회원

    음…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증여는 미리 준 거라서 평가가 좀 다르다는 얘기 들었어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23:01 성실회원

    유류분 가치 평가는 증여와 상속을 합산한 전체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외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만 단순히 평가하면 유류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외 증여는 별도로 평가해 합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증여와 상속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23:06 성실회원

    그게 증여 받을 때랑 상속 받을 때 계산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님?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23:12 성실회원

    이거 결국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다던데 누가 확실히 알려주면 좋겠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