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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12월에 받은 급여는 12월에 귀속되어 지급되고, 1월에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입사한 사람은 12월 급여를 받지 않고, 1월에 일한 일수에 따라 가산하여 1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람은 2024년 12월에 귀속된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데요. 이런 경우, 종전 근무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반드시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2 22:21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보통 1곳에서만 하는걸로 아는데.. 근무지가 두 곳이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2 22:28 우수회원

    근무지 두 군데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따로 내야할 것 같은데 맞나? 난 그냥 그렇게 들었음ㅋㅋ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22:37 활동회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1월에 합산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급여는 1월 귀속 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1월에 지급된 급여를 포함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별도로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두 회사에서 받은 총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므로, 현재 회사에 종전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 제출이 어렵거나 누락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한 경우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2 22:42 활동회원

    이거 진짜 헷갈리던데 12월 급여가 없으면 세금 신고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