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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계약 시 월세세액공제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병의원에서 세후계약을 체결했는데, 연말정산 분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누가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직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 금액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2 22:04 성실회원

    세후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낸 월세 금액과 세입자 요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 때 적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안 되고, 월세 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2 22:13 신규회원

    월세세액공제는 원래 임차인이 받는 거 아닌가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2 22:19 성실회원

    이거 좀 복잡한 거 같음.. 그냥 누가 내는지 따라가야 할 듯 ㅠ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2 22:29 우수회원

    그거 세후계약이면 건물주가 받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22:33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율과 한도도 중요한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 금액의 17%, 5,500만~7,000만 원 구간은 15%가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 또는 1,000만 원까지인 경우가 많으니, 자신의 급여 구간과 한도를 꼭 확인해서 신청해야 해요. 가족 명의 계약이나 현금 납입도 금융 증빙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22:39 성실회원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내역을 입력하고 계약서,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