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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세대주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31세이며, 어머니는 69세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해당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2 21:53 성실회원

    무주택 판단 시에는 세대 구성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묶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실무 팁으로 활용해 보세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2 21:59 성실회원

    그거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거 같아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2 22:06 신규회원

    무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이거나 혼인신고 이후부터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1년 미만 무주택 기간이면 청약 가점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은 2점, 10년 이상은 24점까지 가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2 22:10 우수회원

    어머니 집에서 살면 무조건 무주택자 아니라던데 조건 좀 복잡한 듯요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2 22:14 신규회원

    무주택자 인정기준에 나이도 들어가나요? 첨 알았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2 22:23 활동회원

    어머니 집에 1년 이상 거처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청약 종류와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