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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 10월에 퇴사하고 휴식을 취한 뒤 2월 중순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연말정산 시기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21:50 활동회원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중도 입사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즉, 재입사 전과 후의 근무 기간이 나누어져 공제가 적용되고, 재입사 전 공백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3월 10일 이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21:58 성실회원

    퇴사한 곳에서 연말정산 먼저 하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선 연말정산 안 하는 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22:02 성실회원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기부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퇴사와 재입사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공제 항목은 제외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22:07 성실회원

    아니 이거 귀찮아서 그냥 알아서 해준다던데… 매번 헷갈림 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22:16 우수회원

    그냥 두 군데서 각각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22:24 활동회원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재입사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소득 합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