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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은 이직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이직한 후에도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전 직장에서 신청하여 4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아직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신청하여 추가 1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21:27 신규회원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세액의 90%에 해당하며, 과세기간별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만약 과거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21:30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계속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21:36 활동회원

    그거 회사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21:45 활동회원

    이직 시에는 새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회사는 이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서 감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견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취업일부터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21:51 우수회원

    이직 후에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 기준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이직 당시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새로 입사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22:00 신규회원

    저도 이거 고민중인데 답 없나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