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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중 과소신고된 상속세와 가산세 문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존 중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생긴 이견으로 동생이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과소신고로 인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상속재산 미확정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공제 5억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20:58 우수회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에도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과소신고 시 가산세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아도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해요. 기본공제와 상속공제 5억원은 상속세 신고 시 적용되나,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있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할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기한 내 정확한 신고 및 납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산세 부과 우려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21:07 활동회원

    가산세는 보통 신고 잘못하면 무조건 붙는 거 아닌가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21:11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음 ㅋㅋ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21:18 우수회원

    상속세 과소신고하면 기본공제 못 받는 거 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