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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안내 문의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이 5개월 정도로, 2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집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상황인데, 세입자에게 실거주 여부나 매각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1개월치 월세를 미납하고 몇 번이고 밀린 월세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20:36 성실회원

    세입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나 공과금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은 퇴거 요구 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20:41 신규회원

    실거주 여부 물어보는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2 20:49 신규회원

    월세 미납으로 내보내려는거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 학군지검색중 2026.02.12 20:52 활동회원

    미납 월세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때는 단순 고지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서면 확약이나 특약과 함께 진행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무효가 되는 사례도 있으니, 미납 월세 문제도 별도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2 20:56 신규회원

    그냥 1개월치 미납이면 퇴거 요구 가능했던가…? 잘모름ㅋ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2 21:06 성실회원

    실거주 여부 확인과 함께 서면 확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세입자로부터 “○○일까지 퇴거하겠다”는 서면 동의를 받아 문서화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시 특약 조항에 퇴거 동의와 지연 시 책임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을 통해 확약서를 공식화하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