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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국민임대아파트 당첨 후 진행은?


현재 LH 청년전세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에요.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해서 대기순번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이 확정되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해요. 그 후 LH에 보증금이 반환되면 퇴거 절차가 진행되고, 퇴거 후 국민임대아파트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집주인이 LH에 보증금 반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국민임대아파트는 계약금만 납부해두면 어느 정도 기다려 줄지 궁금해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2 20:12 활동회원

    전세임대 조건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 3순위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할 수 있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2 20:17 우수회원

    계약금만 내고 기다려준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기다려주는진 모르겠음…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2 20:27 활동회원

    LH 청년전세임대 거주자가 국민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예비순번이 도래하면 계약 체결 안내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계약과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주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2 20:34 활동회원

    당첨 후에는 청약 제한, 즉 중복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는 공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 공고별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공고의 일정과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2 20:38 활동회원

    그냥 집주인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쉽지 않음 ㅋㅋ

  • 집구하는직딩 2026.02.12 20:46 신규회원

    이거 진짜 나도 궁금했는데 답변 별로 없더라ㅠ